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물납신청대상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․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와 물납신청을 하였는데, 물납 신청 대상 부동산
중 일부가 수용예정 통보를 받았음
- 사업시행자는 물납신청 사실을 알지 못함
< 물납 신청 내용 등 >
- 상속세 신고 및 물납허가신청 : 2016.6.30.
- 상속세 물납허가신청금액 : 총 5억원
- 수용예정면적분 물납신청금액 : 3천만원
- 수용 보상 예정금액 : 4천만원 - 수용보상 예정일 : 2016.11월
2. 질의내용
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보상금 4천만원을 상속인이 받아 3천만원으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
3.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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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
【물납】
①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28, 2014.1.1, 2015.12.15>
1. 상속재산(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)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(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)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
2.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
3.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
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,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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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71조 【관리·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】
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·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·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2.31, 2002.12.30, 2008.2.29>
1. 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
2.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
3.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
4.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·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
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제19조의4 【관리·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】
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
2.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
4.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
4. 관련 사례
○
재삼46014-3058, 1994.11.28.
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
○ 재산세과-1666, 2009.08.12.
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71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.